윤성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23년 7월에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 이제 1년 징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은순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3년 7월 76세 윤석열 대통령 와이프 김건희 씨의 엄마 최은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23년 7월 21일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최은순 징역 확정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배법관)은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의 징역 1년 선고의 원심판결을 11월 16일에 원심판결 확정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심 판단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최은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 걸쳐서 349억원이 은행에 있는 것으로 잔고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정도의 잔고 증명서는 2013년 8월에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여 법원에까지 위조 문서를 제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최은순씨의 혐의를 전부 유제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실행을 했다고 하는 안씨도 최은순씨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올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위조 문서를 작성해도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형량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