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받는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단순히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내게 되고 부모간, 형제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많은 부분이 바뀐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붙습니다.
- 1억원 이하 -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누진 공제액 6천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10억 정도의 아파트가 남아있다가 자식에게 주는 경우에도 30%의 세율이 붙는다는 점에서 조금은 과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운 세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에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부부간, 직계존속간, 미성년 자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간 - 6억
- 직계존속 - 5천만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1억원)
- 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위와 같은 관계일때는 해당 금액 만큼은 세금이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신고를 해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으나 간단하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증여 일자
-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 증여재산
위와 같은 정보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