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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27억 집, 가족간의 직거래 돈거래 처벌, 불법 증여, 가족간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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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가족간의 이상거래가 확인되어 약 180건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간의 불법증여 사례

  1. 부모가 소유한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에 매수했다고합니다. 자녀는 27억 가운데, 약 11억을 부모의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하였고, 잔금일에 맞춰 부모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약 9억에 직거래하여 매수하였습니다. 거래대금 전액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자식의 연령과 연 소득을 감안하였을 때, 금액이 연봉 대비 매우 큰 금액이고, 근로소득 외 주식 배당 소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법 증여로 의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3. 무주택자 청약조건을 갖추기 위해 본인명의 아파트 3채를 부모님에게 매도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임대보증금 및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자금 명목으로 자식에게 주었지만, 이틀 뒤 전액 반환을 받아 실제로 지급된 거래대금이 없었습니다. 명의신탁을 의심하여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비율이 급상승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계속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총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0건을 선별조사하여 최종적으로 180건을 위법으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증여 정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것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단 현재는 신혼부부는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하에 결혼자금으로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에 대해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혼일 신고일 전호 각 2년, 총 4년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단 다른 증여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정책으로 이어갑니다.

 

부부간 증여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손자녀에게 증여 :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증여 : 1천만원

 

보통 자녀에게 나중에 커서 학자금, 부동산 구입자금에 보태라고 미리 돈을 조금씩 증여하는데 나중에 뒤탈이 없으려면 증여세 공제한도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

  1. 차용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증명해야함. 안전하게 가려면 공증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 등 '작성시간'을 남겨둬야 함.(세무조사 들어오기 전에 작성)
  2. 차용증에 적힌대로 사회통념상 원리금 입금 내역이 지출
  3. 차용증 필수 내용
    • 차용자와 차주의 정보
    • 금액
    • 기간
    • 이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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