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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연장, 월 206만원, 약 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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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아시나요?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출산율이 0.7로 떨어진 가운데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 27개국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 예산이 잡히게 되어 재원 마련 여부가 핵심이긴 합니다.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휴일을 뜻합니다. 2023년까지는 최대 12개월이지만, 2024년에는 18개월로 늘어납니다. 2022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고,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 전까지 해야 함.
    •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
    • 링크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주의사항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현재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변경 후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으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거론됩니다. 한 달 동안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시 내년에는 206만 740원입니다. 이 경우 월 수급액이 현재보다 50만 원가량 많아집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일 경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급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Q&A

Q.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A. 신고 때마다 벌금 부과되므로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Q. 오히려 회사에서 권고 가능 여부?

A.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육아 휴직시 경제적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을 막고자 여러 정책을 시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사회분위기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정책이 변경되어도 현실적으로 출산하기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책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물가 상승 외에도 고의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더 쓰게 하기 위해 기본료를 올리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언젠간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서로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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