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뭔가 뉴스란이 분주하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저는 처음 알게 된 지식이라서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한달 뒤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동물원 수족관 법 개정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 중 생태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활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외 방사장이 없어 좁은 사육장안에 갇혀 있거나, 관광 목적의 체험활동 등으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며, 그에 맞는 동물원 동물들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해야 하며, 동물원에 전문 검사관을 지정하여 동물원이 적절한 서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동물원 수족관 법 등 환경 법안 국회 통과
2022년 11월에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법에 대해 공유드려봅니다.
- 동물원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대형)
- 전시 동물의 복지를 제고 하는 다양한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 안전관리를 계획한다
- 휴, 폐원 시 보유 동물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 관할 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
- 검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원 수족관 법 업계 종사자 상황
종사자들은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은 동의하지만서도, 제도 운영 과정에 사업자가 부담할 영역이 커진다. 이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동물원 수족관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즉 5년 정도 시일 내에 갖춰야 하며, 기존까지 관리되지 않았던 부분이기에 분명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5년마다 동물원 운영 실태, 복지 실태, 안전, 질병 실태 등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생겨 검사관 40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가축만을 보유한 업계에서는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제에 따른 허가나 환경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을 판매 목적으로 하는 전시장도 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야생생물법 개정 따른 문제점
이번에 동시에 통과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식당이나 기타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변에 대조류, 앵무류를 설치 전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야생생물법에 말하는 지정관리 야생생물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국내법안으로 이미 지정되어 개인의 사육이 불가된 동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이테스 등급있는 동물, 긴 꼬리꿩)
-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종 (앵무목 모든 종, 참새목 모든종, 원앙, 청둥오리, 쇠오리, 메추라기, 들꿩, 멧닭, 꿩, 흰점박이주계, 오셀레이트칠면조 등)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조 제8호의 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생물 (대표적으로 황소개구리, 미국 붉은 가재, 늑대거북, 악어거북, 리버쿠터, 보석거북, 붉은 귀거북, 뉴트리아 등)
-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양식메추리), 꿩(양식꿩), 당나귀 등)
- 동물보호법 제1조 2에 따른 반려동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팔색조, 혹고니, 큰고니, 원앙 등)
이 외에도 추후 어류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 파충류, 양서류, 조류 쪽에서도 일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랑은 너무 상관이 없는 법 개정안이라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유기되는 동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